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08.13

복합상가에서 하수구 역류로인한 피해보상청구가 들어왔어요 우리집하수구가 막힌것이아니고 다른집에서 사용한물이 역류한건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있고 옆집은 커피숍인데 커피숍이 마감청소할때마다 우리집은 물을사용하지않는데도 커피숍에서 사용한물이 계속 역류를쌨고 그이유로 하수구 공사를 제의했지만 거절을했고 후에 자기집벽에 물이스며 곰팡이가 생겼다고 공사비를 청구하는데 우리가 그공사비용을배상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하고 계신 가게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곰팡이가 생긴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 질문자님이 공사비용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정확한 역류의 원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