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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
22.08.13

복합상가에서 하수구 역류로인한 피해보상청구가 들어왔어요 우리집하수구가 막힌것이아니고 다른집에서 사용한물이 역류한건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있고 옆집은 커피숍인데 커피숍이 마감청소할때마다 우리집은 물을사용하지않는데도 커피숍에서 사용한물이 계속 역류를쌨고 그이유로 하수구 공사를 제의했지만 거절을했고 후에 자기집벽에 물이스며 곰팡이가 생겼다고 공사비를 청구하는데 우리가 그공사비용을배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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