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날로 정해서 하루 쉬게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쉬게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하에 1.5배의 휴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근무일 중 다른 날을 8시간만 쉬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