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교대근무 하는사람 수당 휴가로 대체할수있나요?
근로자의날 교대근무의 경우 수당을 휴가로 대신줄수있나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수당추가로주는 기준은 5월1일 00시부터 5월2일 00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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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4.17)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이내 휴일근로인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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