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사전에 정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