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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쌍봉낙타184
개운한쌍봉낙타184
21.05.25

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휴일(토요일,일요일)과 평일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근로자와 구두 합의에 의해

'휴일대체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로일 휴무때는 대체휴가를 내부결재받고 쉬고 있습니다.

대체휴가 내부결재를 받아야되나요? 평일근로일과 맞바꾸는 것이니 휴무 일정만 정해하고 쉬면되나요?

또한 '휴일대체 휴가' 사용을 휴일근무 이후 사용해야되는지?

휴일근무전 사용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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