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휴일(토요일,일요일)과 평일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근로자와 구두 합의에 의해
'휴일대체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로일 휴무때는 대체휴가를 내부결재받고 쉬고 있습니다.
대체휴가 내부결재를 받아야되나요? 평일근로일과 맞바꾸는 것이니 휴무 일정만 정해하고 쉬면되나요?
또한 '휴일대체 휴가' 사용을 휴일근무 이후 사용해야되는지?
휴일근무전 사용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사전에 정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휴일이 사전에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준다면 휴일 근무 전에 미리 쉬고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대체란 휴일로 정해진 특정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전후에 위치한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아 주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판례는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쥴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두 동의는 휴일대체의 적법성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이든 서면이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근무가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동의 하에 휴일대체를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대체 휴일에 관하여 협의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만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2.대체휴일을 반드시 휴일근무 이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 근무 이후에 대체휴일이 부여되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근로일 휴무때는 대체휴가를 내부결재받고 쉬고 있습니다.
대체휴가 내부결재를 받아야되나요? 평일근로일과 맞바꾸는 것이니 휴무 일정만 정해하고 쉬면되나요?
또한 '휴일대체 휴가' 사용을 휴일근무 이후 사용해야되는지?
휴일근무전 사용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체휴일 내부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제도는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와 다름)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하고 나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 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변경되기 24시간전에 고지하면 됩니다.
별도의 내부결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나, 내부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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