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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여새11
창백한여새1122.08.10

월세계약 10개월 남았어요 이사가능한지

월세계약 10개월 남았는데 이사갈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이사를가는것이 맞는것같아요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잘 빼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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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하신다면

    우선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새 임차인이 이사할때까지 월세를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임대인이 어떻게든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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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원하시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분의 중개보수를 내시면 됩니다.

    만기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임대인분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관례화 되어 있으니 집주인분께 사정 말씀드리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동산에 매물 내놓으시면 부동산들에서 잘 빼주실 겁니다.

    부동산에 내놓기전에 주인분과 월세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얘기하시고 내놓으세요. 간혹 나와같은 조건으로 내놓았다가 올리시려는 임대인분들도 계셔서 다음 세입자 구했는데도 계약이 안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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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그럴경우 합의를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분이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시면 감사의 선물로 음료라고 한박스 주시고..


    아직 남았는데 무슨소리냐! 고 하시면 제가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차인을 구하셔도 되고 (중개보수 발생) 당근마켓이나 커뮤니티, 전단지를 통해서 구하셔도 됩니다(중개보수 미발생)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냥 나가도 된다고 돌려주시는 분은 딱 한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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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출퇴근 문제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를 가도 괜찮은지 집주인에게 좋게 말씀을 해보시고

    허락을 안 할 이유는 없으니 대부분 허락을 할 것이며,

    부동산이나 기타 사이트에 질문자님의 물건을 내놓고 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지급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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