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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1.20

월세 계약만료 얼마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이야기 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료전 언제쯤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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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시고 회신을 받아 놓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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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지 통보는 현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통보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이 있어야 보증금 반환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음임차인 구하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만기 3개월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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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가 도달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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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기까지 방을 빼고 또 임차인은 날자에 맞춰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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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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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2~6개월 전에 해야하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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