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철마산3
철마산323.11.20

월세 계약만료 얼마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이야기 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료전 언제쯤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시고 회신을 받아 놓으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지 통보는 현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통보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이 있어야 보증금 반환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음임차인 구하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만기 3개월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가 도달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기까지 방을 빼고 또 임차인은 날자에 맞춰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2~6개월 전에 해야하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