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월세로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될것같아 집주인한데 이야기 해야될것같으대
어느정도 앞두고 이야기 해야 무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사이가 갱신 협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아무런 말없이 2개월이 지나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퇴거요청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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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6 ~2개월 사이에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중 서로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유있게 방을 뺄수가 있는데 요즘은 전월세가 잘나가지는 않습니다
미리미리 내놓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상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악종료 후 이사를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미리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 통보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다가 2개월 전에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에서 계약연장 의사통보나 계약연장에서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