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매달 받는 월급(월급 12개월분)에 퇴직금(한달치 월급)을 더한게 제 연봉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별도고, 월급액* 12개월이 제 연봉인가요?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금품이기에 매달 받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 월급*12개월 한 금액이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의 경우 회사마다 나름의 연봉테이블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연봉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본적으로 월급액*12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봉으로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할 때에는 기본급으로 말을 하지만,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이 있을 때 고정적으로 발생한 수당도 연봉으로 합산하여 말하게 되며,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시에 받는 것이고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므로 보통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매달 받는 월급(월급 12개월분)에 퇴직금(한달치 월급)을 더한게 제 연봉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별도고, 월급액* 12개월이 제 연봉인가요?
월급액x12개월이 연봉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 성격으로 연봉과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헝태를 말합니다. 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 되고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12로 곱한 금액이 연봉액이 됩니다. 이 때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경우에는 연봉액을 13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서노무법인의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매달 받는 월급(월급 12개월분)에 퇴직금(한달치 월급)을 더한게 제 연봉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별도고, 월급액* 12개월이 제 연봉인가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연봉은 계약에 따라 퇴직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했을때 전체 기간에 대해 일시급으로 지급해야하므로 근로자가 매년 지급받는 연봉에는 포함이 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에 매달 받는 월급(월급 12개월분)에 퇴직금(한달치 월급)을 더한게 연봉으로 표기되었을수도 있고, 퇴직금은 별도고, 월급액* 12개월이 연봉으로 표기 될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직금 별도로 기재하긴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매달 받는 월급(월급 12개월분)에 퇴직금(한달치 월급)을 더한게 제 연봉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별도고, 월급액* 12개월이 제 연봉인가요?
->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별도로 하여 월급액의 12개월을 명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월급여 x 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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