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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생쥐94
신박한생쥐94
23.08.18

경영악화와 업무능력부족 해고통보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지난 3월부터 물리치료사로 오전엔 도수치료하고 오후엔 병동 운동치료및 기본 물리치료 시행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가 한 분 더 계셨는데 지난 8월 초에 저에겐 지속적인 환자분들의 컴플레인과 도수치료 환자 수가 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다른 선생님께는 경영악화와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한 상황 입니다.

그러면서 9월에 새로운 도수 물리치료사가 들어온답니다.


일단 저는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타게 해줄테니 퇴사를 권고 받은 상태로 9월까지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9월까지만 근무를 하라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도수 치료 시행해드리는 환자분들의 의견은 왜 해고하냐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해야한다는 원장님의 의견이 있었구요. 저희에게 그동안 환자분들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으니 시정조치를 요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경영 악화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 해도 저희 둘다 해고 하면서 새로운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게 납득이 되지않네요.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는 50일 이전에 한 내용은 인정을 한다는 내용에 있던데 제 상황에서도 인정이 되는 내용인지 부당해고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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