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와 업무능력부족 해고통보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지난 3월부터 물리치료사로 오전엔 도수치료하고 오후엔 병동 운동치료및 기본 물리치료 시행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가 한 분 더 계셨는데 지난 8월 초에 저에겐 지속적인 환자분들의 컴플레인과 도수치료 환자 수가 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다른 선생님께는 경영악화와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한 상황 입니다.
그러면서 9월에 새로운 도수 물리치료사가 들어온답니다.
일단 저는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타게 해줄테니 퇴사를 권고 받은 상태로 9월까지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9월까지만 근무를 하라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도수 치료 시행해드리는 환자분들의 의견은 왜 해고하냐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해야한다는 원장님의 의견이 있었구요. 저희에게 그동안 환자분들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으니 시정조치를 요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경영 악화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 해도 저희 둘다 해고 하면서 새로운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게 납득이 되지않네요.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는 50일 이전에 한 내용은 인정을 한다는 내용에 있던데 제 상황에서도 인정이 되는 내용인지 부당해고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에 있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그 해고는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므로 심층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까지 근무하라는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단순히 9월 말까지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이를 수용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9월말에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경영악화 명목의 해고에 대하여 관핳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요건이 복잡하고 여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4. 해고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의 50일 전의 통보 및 협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등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해고 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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