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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생쥐94
신박한생쥐9423.09.12

기존업무에서 배제 후 다시 기존업무 배치 직장내 괴롭힘 맞나요??

기존에 입사할 때 오전엔 도수치료 오후엔 병동 통증물리치료 업무로 해당 병원에 입사한 이후

지난달 도수치료업무 부분에서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온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일주일 지나서 해고통보를 취소한다며 도수치료에선 빠지고 통증물리치료 업무 파트에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남아 있어달라는 병원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수치료하시는 선생님 스케쥴이 꽉 차서 더이상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저보고 오전에 도수치료업무를 다시 하라는 이야기를 병원장님이 지시하시더라구요.

저는 일단 컴플레인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업무에서 빠진 상황인데 저보고 다시 도수를 하라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업무 배제 뒤 다시 해당업무로 재배치 직장내 괴롭힘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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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계약서에 명확히 업무를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업무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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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 철회에 동의하여 복직한 후에 재차 해고를 하는 경우 해당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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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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