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입사할 때 오전엔 도수치료 오후엔 병동 통증물리치료 업무로 해당 병원에 입사한 이후
지난달 도수치료업무 부분에서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온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일주일 지나서 해고통보를 취소한다며 도수치료에선 빠지고 통증물리치료 업무 파트에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남아 있어달라는 병원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수치료하시는 선생님 스케쥴이 꽉 차서 더이상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저보고 오전에 도수치료업무를 다시 하라는 이야기를 병원장님이 지시하시더라구요.
저는 일단 컴플레인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업무에서 빠진 상황인데 저보고 다시 도수를 하라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업무 배제 뒤 다시 해당업무로 재배치 직장내 괴롭힘도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