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한도내로 현금으로 증여한후에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만기시 이자까지 붙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
이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증여를 하셨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증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해당 금액으로 투자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은 다시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