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현금증여 2천만원 한도까지 신고한 후에 신고금액을 추가로 주식이나 다른곳에 투자할경우 세금부과가 궁금합니다.
2천만원 한도내로 현금으로 증여한후에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만기시 이자까지 붙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
이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증여를 하셨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증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해당 금액으로 투자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은 다시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