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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3.07

미성년자 현금증여 2천만원 한도까지 신고한 후에 신고금액을 추가로 주식이나 다른곳에 투자할경우 세금부과가 궁금합니다.

2천만원 한도내로 현금으로 증여한후에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만기시 이자까지 붙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

이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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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증여를 하셨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증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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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해당 금액으로 투자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은 다시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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