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입출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거래소 측에서 시세의 조작이나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보관자의 지위에서
고객 들이 거래소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 등의 코인에 대한 횡령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