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에 퇴사, 경업 금지 조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중에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1년간 동종 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수습 기간에 퇴사를 해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혹시 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이 조항을 지켜서 이직을 해야 할까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종 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수습근로자가 영업비밀 등을 다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포괄적인 경업금지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이직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회사의 비밀,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선생님에게까지(수습사원) 과하게 적용하지 어렵습니다.

    소송가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근무기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이익(회사가 보유한 극비사항) 유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준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있으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