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21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수습기간이 있는데 수습기간에는, 회사 마음대로 해고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부당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본채용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역시 해고에 해당하나, 보통의 해고보다는 완화된 기준입니다. 다만 그렇다해도 합리적인 사유는 필요하며 해고의 절차는 갖춰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없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수습기간은 해고시 합리적인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우나

    5인 이상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