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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물개173
깍듯한물개173
23.10.04

수습기간 퇴사시 당일 퇴사 가능여부 -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전 통보 고지

수습기간 2개월차 회사 업무가 적절치 않아보여 퇴사를 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1개월 전에 고지해야한다는 점이 있으면서
회사측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해고가 자유롭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에서 수습 기간 상관 없이 퇴사를 1개월 후에 해야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것일까요?
수습기간 당일 퇴사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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