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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개173
깍듯한물개17323.10.04

수습기간 퇴사시 당일 퇴사 가능여부 -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전 통보 고지

수습기간 2개월차 회사 업무가 적절치 않아보여 퇴사를 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1개월 전에 고지해야한다는 점이 있으면서
회사측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해고가 자유롭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에서 수습 기간 상관 없이 퇴사를 1개월 후에 해야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것일까요?
수습기간 당일 퇴사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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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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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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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언제든 원할 때 할 수 있고 회사에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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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전에 이를 고지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앞당겨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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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회사의 해고가 자유롭다고 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

    통보시점 기준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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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월 전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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