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회사의 해고가 자유롭다고 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
통보시점 기준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