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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종다리36

예리한종다리36

산업단지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는 얼마 내나요?

제목대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가지고있던 임야를 보상받게되었습니다

10년전쯤 상속받았고 거기 산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양도세는 퍼센트로 몇퍼센트 내야하며 복잡하니 세무사에 수임료 내고 세금납부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0년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토지 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애

      잔금수령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쭝 빠른날을 양도시기(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시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일반채권 보상은 15%, 3년 이상 5년 미만 만기보상채권은 30%, 만기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의 세액을 1억원의 범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과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도세 감면이 될 수도 있으니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