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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까마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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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설업 대표자 연금 건강 취득신고 방법

  1. 현재 개인사업자 건설업 직장가입자로 대표자가 취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대표자가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대표자를 취득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개인사업자 매출 발생 안해서 법인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이 때 사업자번호의 관리번호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고용,산재 개시신고를 한 후 그 관리번호(현장)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자는 고용,산재 해당 안되니까 개시신고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사업자번호+0으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대표자는 현장, 사무직 업무를 모두 담당합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법인으로 진행될건데 개인사업자에서 일용직 신고가

8일이상, 220만원 넘어서 연금, 건강 취득했었는데

이분들을 법인명의 인건비로 신고할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법인으로는 고용, 산재만 가입한 뒤 최초근무일로부터 매달 8일,220만원 넘을경우 그 때 연금, 건강까지 취득하면 되는걸까요?

그 전에 개인사업자에서 진행하던 공사를 근로복지공단에 개시신고를 먼저 하고 그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1. 개인사업자에서 일용직, 대표자 모두 상실하면 내년 3월에 보험료신고까지 하고 추가납부, 환급 나오는걸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마지막근무 달까지 원천세 신고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나요?

건설업은 처음이고 찾아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자세한 설명과 도움 요청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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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번호로 답변하겠습니다.

    1.대표자 자격 신고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장을 신고할 때, 대표자의 자격 취득신고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처리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에서는 근로자들의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에서는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3.일용직 근로자 처리
    개인사업자에서 고용하던 일용직 근로자는 어차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실신고절차는 필요 없습니다.이후 법인에서 고용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 법인 명의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4.개인사업자 마무리
    개인사업자는 근로자 상실신고와 함께 내년 3월에 보험료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나 환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 월까지의 원천세 신고도 완료해야 사업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5.사업장 관리번호
    법인의 사업장은 보통 사업자등록번호에 ‘0’을 추가한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로 대표자나 근로자의 자격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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