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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끼가넘치는소금

그래도끼가넘치는소금

차용증, 공동명의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집 4억중 1억은 부모님, 5천은 예비 배우자에게 빌린 후 갚으려고 합니다.

질문 1. 25.01.01에 빌린후 1년 유예후 26.01.01에 갚아도 되나요?

질문 2. 2억 이하일경우 무이자가 맞나요?

질문 3. 집을 제 단독명의로 구매후 나중에 혼인신고하고 공동명의로 변경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서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을 혼인 전에 개인으로 취득한 이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배우자

    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주택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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