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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단순화 해서 질문입니다.
예: 24년 귀속소득
입력누락으로 받을 돈 300만원
입력누락으로 내야할 돈 200만원
이런 경우 모두 다 입력하면 결국 100만원 환급이니
경정청구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부담한 세액이 부담하였어야 할 세액보다 크므로,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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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100만원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100만원 줄었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