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분개 질문드립니다. 궁급합니다.
퇴직금이 500만원인데 퇴직연금납입금액이 300만원이여서 200만원을 추가로 법인통장에서 직원에서 지급했고 신고도 사업장쪽에서 했습니다
퇴직급 지급시 분개를 추가지급분만 하면 되나요 500만원 다 해야하나요
500만원 전체를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200만원 추가지급분만 퇴직급여 200만원 / 예금 20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300만원은 평소 dc형 불입시 퇴직급여 300만원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db형이라면 기존에 퇴직연금 납입액을 부채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300, 퇴직급여 200 / 퇴직급여운용자산 300, 예금 200 등으로 상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