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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6.16

고소 후 처분이 났지만, 추가증거를 가지고 재고소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ㄱ이 ㄴ을 사기고소한 건에서 당시 ㄱ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여 무작정 사기고소라며 가지고 있는 전체의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ㄴ이 동업사실을 부정하며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 중 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ㄱ의 증거물이 동업의 증거로 보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현제는 ㄴ이 ㄱ과 동업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건을 동업이라며 ㄱ을 무고죄로 고소한 바도 있습니다. 또 ㄴ이 ㄱ에게 보내준 시설인수 계약에서 ㄴ이 ㄱ을 기망한 정황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재고소를 할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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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추가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이전에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이후 "추가증거가 발견되어" 재고소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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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재고소 가능성이나 무고죄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미 각자 고소와 법적 절차로 소송 등을 한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른 고소인 점에서 각하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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