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6.16

고소 후 처분이 났지만, 추가증거를 가지고 재고소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ㄱ이 ㄴ을 사기고소한 건에서 당시 ㄱ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여 무작정 사기고소라며 가지고 있는 전체의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ㄴ이 동업사실을 부정하며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 중 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ㄱ의 증거물이 동업의 증거로 보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현제는 ㄴ이 ㄱ과 동업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건을 동업이라며 ㄱ을 무고죄로 고소한 바도 있습니다. 또 ㄴ이 ㄱ에게 보내준 시설인수 계약에서 ㄴ이 ㄱ을 기망한 정황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재고소를 할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