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추가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이전에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이후 "추가증거가 발견되어" 재고소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