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관련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여기보면 필수적 기재사항착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에없다고
나오는데요
또 관련 책을찾다가 보니
지점매출을 본점이 세금계산서발행하고
매출신고하면
지점은 미발급가산세대상 에 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이라고 나오든데
가산세대상은맞지만
본점아닌 지점으루 다시 수정발행하면
이것도 가산세가없는건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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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사유로 나뉩니다.
착오 사유
착오 외의 사유
착오로 인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는지에 관계없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착오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착오냐 착오 외냐는 사실판단사항이나, 통상적으로 등록번호 착오 기재는 착오외의 사유로 봅니다.
그럼에도 확정신고기간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지점이 발급해야 할 계산서를 본점이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