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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1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근대 이후에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면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헌법적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안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률적 장치들이 '무죄추정의원칙' '적법절차의원칙' 등 의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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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은 자유와 권리, 인권을 가지며 이는 함부로 경시될 수 없음과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지, 그 본질적인 내용을 넘어 침해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에 명시를 해두어 매우 중요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제한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을 하더라도 핵심적 가치를 반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적 가치를 반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위법법률심판 등으로 법률에 대해서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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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것은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전원재판부 99헌바9 결정 다수의 결정에서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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