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보조인이 진행)
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으며, 6/18에 원룸에 가계약금을 100만원을 걸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했구요. 해당 건물 전세사기 정황이 의심되어 계약 해지하고 가계약금 반환받고자 합니다.
- 중개보조인에게 공인중개사가 맞냐고 물어보았고, 중개보조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녹취 등 증거는 없습니다.
- 집에 근저당은 설명해줬지만, 예상 시세를 다른 부동산보다 2배나 높게 불렀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 어떻게 산정했는지 자료와 링크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링크는 보내지 않고 본인이 편집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찾아보니 제2종 근린생활이 껴있는 건물인데, 이걸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 가계약금을 송부하며 <계약양식>이라고 적힌 종이에 정보를 적고 서명하라고 했으나 계약서 작성한다는 고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건지, 임대가, 계약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 이름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
2. 입주일이 정확한 날짜가 아닌 7월 말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잔금일을 언제까지 반환한다는 내용 전혀 없음
4. 특약사항 적혀있음 (입주날짜 익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물건지문제로 대출불가시 계약금 전액반환)
5.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질문자)가 기재했으나, 임대인 인적사항 전혀 없음.
6.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의 서명 전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은행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중기청 HUG는 승인 절대 안날 것 같고, <계약양식>이라고 적혀있는 서류도 계약서라고 보기 힘들다. 계약하기 전이니 가계약금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해당 중개보조인(실장)에게 은행에 가서 문의하니 중기청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거라고 하고 무서워서 계약금 반환 요청한다고 하니, 실장이 임대인에게 얘기해보았고 반환해주겠다고 확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환요청을 화요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 말로는 집주인이 60대의 노인이라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늦어질 수록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1. 은행에서도 <계약양식> 서류를 계약서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허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이니 이를 명목으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2. 위가 불가능하다면, 중개보조인의 계약서 작성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가 해당 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나 실장을 압박하여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3. 제가 어떻게 조취를 해야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가계약금을 입금시키거나 하는 행위는 중개사법 위반 입니다. 계약서 또한 작성할 수 없으며 중개사법위반을 관할지자체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면 계약금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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