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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이구아나211
노련한이구아나21124.01.01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있어요

1. 일용직으로 2년6개월

+ 상용직으로 전환9개월.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받는 실업급여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으로 1개월단위로(20-23일) 2년6개월동안 매달

고용보험이 갱신되있던데 이것도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서

총 [3년이상-5년미만]으로 계산하고 180일동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상용직만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인정된다면 제가 여기서 마지막직장으로 일용직을 하루 더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180일동안 받는것에 문제없겠죠?


2. 주5일 근무중인데 제가 퇴사할때 다음 근무자를 2명

고용할 예정이라 한명만 먼저 구해지면

1-2주동안만 주2일 주18시간동안 일할수도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나요?(그냥 당장 그만둘시에 예상 수급액은

하한액(월18X만원)입니다


3. 초단위실업급여라는게 있던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관두고 일용직으로 다른직장에서 주1회 6시간 이런식으로 하루 일하면 초단위실업급여로 바껴서 받는액수가 대폭줄어드나요? 제가 초단위실업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위험성)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실수로 갑자기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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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80일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더 일하고 신청해도 됩니다.

    2. 마지막 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금여 금액이 결정되므로 줄어들게 됩니다.

    3. 초단위실업급여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년미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무시간과 임금이 줄어들면 실업급여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와 협의를 봐서 현시점에서 퇴사하는게 실업급여를

    받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근로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