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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3.05.25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급제로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중입니다

근무한 시간*시급으로 급여를 드리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만약 이직전 근무시간(서비스 제공)이 총 137시간이 나왔다면

이런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본인 계산법: 137/4=1주 평균근무시간->34.25->34.25/40*8=6.85(주휴시간)

34.25+6.85=41.1(반올림 해서 42)->42*4.345(평균 주수)=182.49->반올림해서 183시간

주휴포함 총 근로시간은 183시간이며 이것을 28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 6.5시간.

반올림해서 7시간 <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보다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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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