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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3.27

법인대표자 자본금 증자했을때 대처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2년 3월에 법인대표자가

가수금으로 자본금을 2500만원을 증자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은 세무신고를 무엇을해야할지 와

대표자는 또 증자에대한 신고해야할것은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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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서 차입한 차입금(=가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자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여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주식 수를

    증가시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수금의 출자전환시 액면발행한 경우 액면가액을 자본금으로, 할증발해한 경우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약으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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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법인세신고시 증자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주주명부 증자한 것 반영해서 작성해 두면 될 것 입니다.

    - 대표자가 따로 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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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자를 한게 맞다면 우선 법무사 통해서 법인 등기변경을 하셔야하고 (자본금 증가는 등기변경사항)

    세무신고를 딱히 할것은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증자내역만 반영 잘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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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서 주식 증자항목으로 증가 시키셔야하고

    법인 등기부등본도 변동 시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수금 증자시 실질 가수금으로 입금한내역을 확인하여

    가수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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