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서 차입한 차입금(=가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자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여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주식 수를
증가시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수금의 출자전환시 액면발행한 경우 액면가액을 자본금으로, 할증발해한 경우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약으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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