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1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5인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나라어 별도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어떤 서류들을 만들어 두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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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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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근로수당, 직장내괴롭힘의 금지, 관공서 공휴일 휴일 적용, 주52시간 등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대장,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근로수당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시고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할 행정상의 서류는 없으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에 따른 서류를 비치,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예: 연차휴가대장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휴업수당, 생리휴가 등의 경우가
적용이 되지만 별도 국가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