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12월말까지 5인이하 사업장이였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2명의 신입이 입사하여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나라에 신고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안되던 규정(연차휴가, 생리휴가, 휴업수당, 가산수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등)이 적용되게 되지만 5인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국가에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더라도 별도로 신고의무가 있는 사항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더라도 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한, 연차휴가 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여 신고하여야할 부분은 없습니다(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 등이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운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시면 취업규칙은 노무사 통해 만드시고 관할 노동청에 제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여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별도로 신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휴일,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 수당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경우 각종 노동법의 조항들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이며, 잘 이행해오셨다면 추가적으로 국가에 신고하실 사항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이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조건 사항을 적용해 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