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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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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변경 가능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적립금 변경 가능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적립금 변경을 D.C에서 D.B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회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바꿔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부할수도 있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3723, 2006.10.2).

      •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제3항).

      2. 아울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종전 DC형에 납입된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 통산할 수 없음. 따라서 제도전환 이전 근무기간은 DC형으로 전환 이후 근무기간은 DB형으로 각각 운영하여 퇴직 시점에 가입기간별로 DC형과 DB형에서 각각 퇴직급여를 개인용 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