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5.07

퇴직연금 DC형으로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DB형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퇴직연금 금액이 하락예상되는 바

DC형을 추가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DB형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DC형으로 추가 가입할 경우

규약 신고 및 금융기관에 새로 계좌 개설해야 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