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DB형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퇴직연금 금액이 하락예상되는 바
DC형을 추가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DB형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DC형으로 추가 가입할 경우
규약 신고 및 금융기관에 새로 계좌 개설해야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