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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7

퇴직연금 DC형으로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DB형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퇴직연금 금액이 하락예상되는 바

DC형을 추가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DB형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DC형으로 추가 가입할 경우

규약 신고 및 금융기관에 새로 계좌 개설해야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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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됩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에 DB형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DC형을 신설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과 별도의 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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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퇴직급여제도를 DC형 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이전 과거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소급 여부, 과거근로기간을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여부 등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때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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