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퇴직급여제도를 DC형 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이전 과거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소급 여부, 과거근로기간을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여부 등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때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