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으로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DB형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퇴직연금 금액이 하락예상되는 바
DC형을 추가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DB형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DC형으로 추가 가입할 경우
규약 신고 및 금융기관에 새로 계좌 개설해야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됩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에 DB형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DC형을 신설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과 별도의 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퇴직급여제도를 DC형 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이전 과거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소급 여부, 과거근로기간을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여부 등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때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