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 형태가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소득세 원전징수외에도 공제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에 즉,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가입할 필요가 없이 3.3% 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형태를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