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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매미56
터프한매미5621.02.24

아르바이트 하려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한주에 이틀간 7시간씩 일하는데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적어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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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근무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금액과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비율이 0.8%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 부담율이 매우 적습니다. 고용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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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 형태가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소득세 원전징수외에도 공제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에 즉,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가입할 필요가 없이 3.3% 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형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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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아래와 같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부분은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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