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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사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나요?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급여가 한달에 100 만원 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70시간 정도 이구요..9일정도 일을 하는데

사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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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1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4대보험 취득신고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한달에 100만원정도 되며, 근무시간이 70시간 이상, 9일정도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 고려하여 보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매월 60시간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취득은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되며,

      직접진행이 어렵다면 노무법인등에 문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