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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산뜻한지어새21523.02.06

사무직 아르바이트 사대보험가입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3주정도 아르바이트 채용할 예정인데요

사무직이며 9~6 *주5일 근무할 예정이고 약 3주간 근무 시킬 예정입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시키면 되는줄알았는데

찾아보니 사대보험 (건강제외) 가입대상인거같아서요

어디까지 가입시켜야할까요?

ㅠㅠ

그리고 저렇게 근무하면 주급은 (주휴수당 포함)얼마를 지급하면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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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만 부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정확히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무시간 120시간 + 주휴시간(2개로 산정하였지만 3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16시간으로 하여 총 136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근무중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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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3주 근무후 곧바로 퇴사한 때는 (8시간*5일*3주+주휴 8시간*2주)*9,620원= 1,308,3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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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주급=시급×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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