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아르바이트 사대보험가입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3주정도 아르바이트 채용할 예정인데요
사무직이며 9~6 *주5일 근무할 예정이고 약 3주간 근무 시킬 예정입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시키면 되는줄알았는데
찾아보니 사대보험 (건강제외) 가입대상인거같아서요
어디까지 가입시켜야할까요?
ㅠㅠ
그리고 저렇게 근무하면 주급은 (주휴수당 포함)얼마를 지급하면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만 부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정확히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무시간 120시간 + 주휴시간(2개로 산정하였지만 3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16시간으로 하여 총 136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근무중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3주 근무후 곧바로 퇴사한 때는 (8시간*5일*3주+주휴 8시간*2주)*9,620원= 1,308,3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주급=시급×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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