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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홍학251
엄청난홍학25123.09.11

부모님 몰래 알바 시 연말정산때 알 수 있나요??

주 3일 3시간 일하고 있으며 3개월동안 일할 생각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34만원 정도 받습니다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1. 부모님 연말정산 때 알바를 한 것과 금액을 알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부모님한테 들킬 수 있나요?


3.근로계약서에 제세공과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지급이라 명시되어있는데 4대보험을 알아본 결과 저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3개월 이상인데 저도 해당되는게 맞나요?)만 들 것 같은데 이 두 개로 걸릴 수 있나요?


4.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만 있는데 체크카드로만으로도 소득이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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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부모가 알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4대보험,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도 미루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를 모르고, 공제를 받아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

    4. 체크카드만으로 소득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