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23년 연말정산 하고 환급 예상금액이 나왔는데 아직도 지급을 안해줘서요
월급줄때 같이 주는건지...? 언제쯤 주는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돌려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으면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환급금을 그냥 전달만 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반영은 2월 급여 지급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3월 급여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에 환급 또는 환수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급금은 회사가 직원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신고하면 해당 금액이 회사에 들어오거나 나가면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환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업주에게 환급하며, 사업주가 통상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이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돌려 줍니다. 통상 4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만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통상적으로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