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거래처 결혼식, 부고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청첩장 등을
다운받아 거래처에 축의 부의 한 것 처럼 현금을 빼놓고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공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세무조사 시 걸리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가공경비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야 하지만 행정상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회사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며 아시는 것처럼 원칙에서 벗어난 방식이기는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는 경우의 수에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