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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비 처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거래처 결혼식, 부고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청첩장 등을

다운받아 거래처에 축의 부의 한 것 처럼 현금을 빼놓고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시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등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 등의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아 일정한도내의 금액은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가공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처러 함여 손비 처리하는 경우

    세금 탈루에 해당되어 세금 추징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공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세무조사 시 걸리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가공경비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야 하지만 행정상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회사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며 아시는 것처럼 원칙에서 벗어난 방식이기는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는 경우의 수에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