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선물대금, 접대 관련 비용 등은 접대비로
세법상 일정한도까지는 손비로 인정됩니다.
경조사비는 특성사 주로 결혼 축의금, 부의금, 개업축하비 또는 물품 등이 주를 이루는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기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받는게 어렵게 때문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관련 접대비 지출 증빙은 없지만, 거래처 등에 경조사비 로 지출한 명세 또는
내역 등은 별로도 작성 및 정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