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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쥐104
견실한쥐104

공동지분 양도 해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공동지분 때문에 무주택자격이 안되어서

이 지분을 빨리 처리해야됩니다.

어떤절차로 진행해야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양도 받을 동생은 다른지역이라 왕래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매수인도 매수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매 계약서보단 증여로 가는게 맞는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은 몇프로로 하나요?

증여로 하는게 비용적으로 절감이될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필요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법무사 삼실로 가면되나요? 주택 재계약때문에 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물리적 거리는 관계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매매대금 이체하고 등기 이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용역은 법무사가 하며 양도세나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2. 해당 상속주택 지분의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70% 이상 대가만 받으시면 되며 10억을 초과한다면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