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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캥거루131
탁월한캥거루13121.03.17

가상화폐 세금신고는 직접 하나요?

가상화폐를 포함한 알트코인들도 사고팔고 이익이 생기면 세금신고는 직접하는건가요?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세금신고를 깜박하고 안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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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소득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자진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거래소 수수료를 차감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국세청에서 별도로 사전통지하지 않더라도 그때쯤이면 첫 과세로 시끄러울 듯 하니 깜빡하진 않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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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필요경비는 매매수수료와 취득가액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1년 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직접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적발 시 세액이 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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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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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1월1일 이전에 산 암호화폐라면 암호화폐를 매도한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을 매매 수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합니다. 2022년 1월1일 부터는 그냥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입니다.

    연간 250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리셨다면 세금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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