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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후부터 10일동안 임시번호판 부착이 가능한데 10일이후에 번호판이 없을때에는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벌금이 있나요?

출고후부터 10일동안 임시번호판 부착이 가능한데 10일이후에 번호판이 없을때에는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벌금이 있나요?

아니면 운행할 시에만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고 10일 이후부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 여부에 관계 없이 그 허가증을 반납하며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운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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