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금액을 챠무자가 채권자로부터 00년 00월 00일 빌렸습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하여 매월 10일에 10만원씩 상환하겠으며
원금은 ㅇㅇㅇㅇ부동산 매도 시 전액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유효한 차용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차용일자 상환일자 이자와 원금 상환방법등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되어있어도
무관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위에 상황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자금 차입 및 대여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시 1)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자금 대여/차입 금액, 대여/차입기간,
이자지급 여부, 3)자금에 대한 상환방법(정기 또는 수시), 4)자금 상환액 등에
대한 내용이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상환만 꾸준히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