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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24.04.26

2억 미만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위 금액을 챠무자가 채권자로부터 00년 00월 00일 빌렸습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하여 매월 10일에 10만원씩 상환하겠으며


원금은 ㅇㅇㅇㅇ부동산 매도 시 전액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유효한 차용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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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차용일자 상환일자 이자와 원금 상환방법등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되어있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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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위에 상황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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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자금 차입 및 대여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시 1)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자금 대여/차입 금액, 대여/차입기간,

    이자지급 여부, 3)자금에 대한 상환방법(정기 또는 수시), 4)자금 상환액 등에

    대한 내용이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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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상환만 꾸준히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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