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관련 알고 싶어요
1가구 2주택 세금이 어떻게 책정 되는것이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절충할려면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아파트 소지 하고 있고 상가다세대주택 준공전 임다 방법을 잘 몰라서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2주택자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분류의 세목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가구2주택자의 경우 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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