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내온도 40~45도 되는공간에서 강제로 6시간씩 작업하는데 법률위반인가요
제가 발전소하청다니는데요 이게 발전소정지하자마자 인부들 그냥 다 투입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정지하자마자ㅏ 들어가면 실내온도가 무슨 사우나 저리가라 온도수준이예요 거대한 기계가돌아가고 밀폐공간이라 고온의공기가 잘 빠지지도않아요 이 공간에서 6시간씩 일하는데 작년에 제가일하다가 쓰려졌거든요
그랫더니 그냥 샤워한번 하고오라고 하고 끝냇는데 이런거 법적으로 불법아닌가요 같이일하는사람들은 장기간 일하셔서 그런지 이게 그런갑다 하는데 저는 왜이렇게 일해야하는지 도무지이해가안됩니다 발전소가 갑이라지만 이런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준비서류도 알려주세요 이거 작업못하겟다 거부하면 저를 되려이상한 사람으로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일반인 개인이 발전소라는 기업을 상대로 승산은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작업조건 개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든 아니든 법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열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