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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도요109
잘난도요10922.10.3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회사 휴게실 질문드립다

2교대 생산직입니다

회사에 탈의실겸 휴게실이 있는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냉방 난방 겸용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매일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됩니다 여름에서 쪄죽고

지금은 난방이 안되어 덜덜 떨고 있습니다 회사 경비실에 말씀들 수차례 드려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겨우 하루정도 작동하고 다시 고장이 납니다

2년이 다되어가도록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라는데 이런 냉 난방기가 작동이 안되어 휴게실이 푹푹 찌거나 지금처럼 덜덜 떠는데 온도 관련 제제는 없는건가요 ?? 진짜 맘 같아서는 신고가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고싶은데

이게 신고 사유가 되는지 몰라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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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냉난방 장비는 적정 온도 18~2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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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온도는 적정온도(18~28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기능을 갖춰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냉난방 기기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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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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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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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2022.8.18.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지만 일반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만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28.18.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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