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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8.03

연차는 사용안했을때에 언제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회사 근무시 연차가 남았다면 언제 금액으로 돌려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많이 남아있는데 사용안하면 소멸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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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기한이 끝난 다음 달 급여일에 보통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소멸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그 지급은 전환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잔여 연차가 남았다면 1월의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가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기간 1년내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다음해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2023.1.1. 입사 2024.1.1-15개의 연차발생

    2025.1.1.에 2024.1.1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당으로 전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며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기간이 끝나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차는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