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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견이280
용감한두견이28023.04.06

이런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업체와 계약을 원화로 진행하고, 업체에서 호주로 물건을 보내는걸로 했으나, 업체의 실수로 견적이 잘못가서,

저희가 바로 호주에 있는 업체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품대는 원화로 호주에 있는 업체(한국인)에서 받고(300만원정도), 물건은 한국에 있던 원래 저희와 계약을 진행했던 업체로 보내게 됩니다.

수출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출신고를어떻게 하는건가요?

한국에있는 업체에, 어떻게 물건이 나가는지 물어보고, 그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에 적어서, 그대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물건이 작아서 해상선적하는건 아닌거같고, 저희가 따로 BL이나 AWB은 못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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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3자 지급 이슈가 없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거래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아래 제3자지급에 해당사항이 없는 지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다면 3자지급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3자지급 규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

    •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

    •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아울러 수출신고의 경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기에 귀사에서도 수출신고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정확한 서류와 가격, 정보 등 법령상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기에 가급적 직접하지 마시고 관세사나 포워딩을 통하여 신고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직접 신고를 하시기에는 법적인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통관 계약을 체결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에 아니면 작은 관세사무소에 연락하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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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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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보이스는 귀사 -> 호주수입자로 되고 돈도 호주수입자-> 귀사로 되는 상황이라면 기타 다른 서류들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원래 의도하신대로 귀사 -> 국내업체 -> 호주수입자로 거래를 설정하시려면 인보이스를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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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하자면, 당초에는 귀사에서 국내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해당 국내거래처가 수출하는 형태였지만 이러한 부분이 변경되어, 귀사가 호주의 최종 구매자에게 물품을 바로 송부하고 대금을 받는 형태로 변경된 듯 합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를 새로 발급하거나 혹은 수출신고를 직접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실때는 물품의 부피 및 가격이 작다보니 항공으로 송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하시면 AWB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AWB, 패킹리스트,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최초의 수출건의 경우 여러모로 혼란스러울 수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물품금액이 300만원정도라면 관세사 수수료는 약 2~3만원 정도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리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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