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업체와 계약을 원화로 진행하고, 업체에서 호주로 물건을 보내는걸로 했으나, 업체의 실수로 견적이 잘못가서,
저희가 바로 호주에 있는 업체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품대는 원화로 호주에 있는 업체(한국인)에서 받고(300만원정도), 물건은 한국에 있던 원래 저희와 계약을 진행했던 업체로 보내게 됩니다.
수출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출신고를어떻게 하는건가요?
한국에있는 업체에, 어떻게 물건이 나가는지 물어보고, 그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에 적어서, 그대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물건이 작아서 해상선적하는건 아닌거같고, 저희가 따로 BL이나 AWB은 못받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