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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아이들 용돈주는것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나중에 증여세 감면을 하려면 준 용돈을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국세청에 용돈 준것을 어떻게 신고 하는지 신고 방법과 세금 감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자녀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