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 밑에 화살표 표시가 질문이에요!!!
-원래 잔금일이 2월7일인데 2월 5일에 이전 세입자가 나가서 저희가 2월5일에 잔금을 입금해야될 거 같은데 전입신고를 2월 5일에 해도 괜찮은 건가요??
[특약사항]
1.상기 부동문자에 합의하고, 현시설 상태로 임차인 현장 내외부 확인 하였으며, 임대인의 신분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서 등으로 세금 체납 없음을 확인 함
2.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인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 ‘어겼을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 같은 거는 안써도 괜찮ㄴ나요??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를 특약에 적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주택담보대출도 안 받겠고 다른사람한테 안 판다는 것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만약아니라면 ’잔금 치른 날로부터 익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기로한다‘를 넣어야되니요??
3.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의 동의, 협조하기로 하고, 계약자 중 1인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잔월세신고를 하기로 한다.
4.임차인은 애완동물 사육 및 벽걸이 티비 설치를 금한다. 또한 입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자연마모, 생활스크래치 제외)
5. 잔금일은 상호협의 하에 당길수 있으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계약서에 잔금일을 2월 7일로 명시했는데 5일에 잔금입금 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다시 날짜를 적어야될 필요나 문제는 없나요??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보관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