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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도롱이296
성실한도롱이29624.02.04

전세 계약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 밑에 화살표 표시가 질문이에요!!!

-원래 잔금일이 2월7일인데 2월 5일에 이전 세입자가 나가서 저희가 2월5일에 잔금을 입금해야될 거 같은데 전입신고를 2월 5일에 해도 괜찮은 건가요??

[특약사항]

1.상기 부동문자에 합의하고, 현시설 상태로 임차인 현장 내외부 확인 하였으며, 임대인의 신분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서 등으로 세금 체납 없음을 확인 함

2.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인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 ‘어겼을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 같은 거는 안써도 괜찮ㄴ나요??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를 특약에 적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주택담보대출도 안 받겠고 다른사람한테 안 판다는 것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만약아니라면 ’잔금 치른 날로부터 익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기로한다‘를 넣어야되니요??

3.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의 동의, 협조하기로 하고, 계약자 중 1인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잔월세신고를 하기로 한다.

4.임차인은 애완동물 사육 및 벽걸이 티비 설치를 금한다. 또한 입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자연마모, 생활스크래치 제외)

5. 잔금일은 상호협의 하에 당길수 있으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계약서에 잔금일을 2월 7일로 명시했는데 5일에 잔금입금 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다시 날짜를 적어야될 필요나 문제는 없나요??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보관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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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의경우 그게 실행이 안되면 당연히 계약금지불해야 합니다

    또 익일까지 근저당이나 전세권설정 이런 모든 담보물건을 잡은면 안된다는뜻입니다

    3번은 요즘 새로생긴 거래신고 제도입니다

    동서무소 계약서가지고 가서 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들어갈 특약사항은 다들어간거 같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쓴 부동산에 자세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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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근저당권 설정액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제한물권(근저당,가압류, 가처분, 경매등) 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입니다.

    계약일 부터 세입자 계약 만료일까지 소유권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이므로 잔금지불하고 전입신고하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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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상기 부동문자에 합의하고, 현시설 상태로 임차인 현장 내외부 확인 하였으며, 임대인의 신분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서 등으로 세금 체납 없음을 확인 함

    2.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인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 ‘어겼을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 같은 거는 안써도 괜찮ㄴ나요??

    ==> 작성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에게 조건 반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를 특약에 적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주택담보대출도 안 받겠고 다른사람한테 안 판다는 것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 계약기간 중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도 가능합니다.

    만약아니라면 ’잔금 치른 날로부터 익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기로한다‘를 넣어야되니요??

    ==> 상기 내용과 중복되는 만큼 생략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의 동의, 협조하기로 하고, 계약자 중 1인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잔월세신고를 하기로 한다.

    4.임차인은 애완동물 사육 및 벽걸이 티비 설치를 금한다. 또한 입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자연마모, 생활스크래치 제외)

    5. 잔금일은 상호협의 하에 당길수 있으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계약서에 잔금일을 2월 7일로 명시했는데 5일에 잔금입금 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다시 날짜를 적어야될 필요나 문제는 없나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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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 어겼을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 같은 거는 안써도 괜찮ㄴ나요??

    -> 네, 함께 기재하는게 유리합니다.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를 특약에 적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주택담보대출도 안 받겠고 다른사람한테 안 판다는 것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 네, 제한물권(근저당, 용익물권)등에 등기를 금지하는 것이나, 해당부분이 매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서에 잔금일을 2월 7일로 명시했는데 5일에 잔금입금 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다시 날짜를 적어야될 필요나 문제는 없나요??

    -> 원칙상 계약서 수정을 하여야 하나 두분이 합의가 되었고 잔금일 이후에 실입주를 하신다면 꼭 계약서 수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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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임대차종료일까지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임차인 1순위 조건)

    이렇게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특약상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무효 및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은 저절로 적용됩니다.

    제한물권은 쉽게 은행에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이해하시면 되며,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5. 전입신고 익일 대항력이 생성됩니다.

    또한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일이 다르면 추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월 5일 잔금을 납부하신다면, 게약서의 잔금을 2월 5일로 수정하여 재작성하시고

    2월 5일 잔금입금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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