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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비단벌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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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시 상속세(증여세) 절세 방법은요?

비상장기업의 가업승계시 보충적평가방법의 주식가치평가법은 때때로 실제보다 과잉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업승계시 증여,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가업승계특례 또는 기업가치를 낮추는등의 진부한 방법 말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이나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계산이 선행되어야 판단가능한 제도이므로 업종, 재무제표, 자산내역 등의 자료 없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하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